(무)알파Plus보장보험1604_실손종합형 | ||
- 실손의료비뿐 아니라, 3대진단비(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 추가 보장 [특약가입시] - 실비특약 제외한 담보는 비갱신으로 100세까지 보장 (100세만기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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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1380호(2016.11.02) | ||
가입나이 | 0세~70세 | |
보장기간 | 80세/90세/100세 | |
가입유형 | 일부만기환급형 | |
(무)알파plus보장보험1604_암플랜 | ||
- 처음낸 보험료 그대로 갱신없이 100세까지 보장[100세만기 특약가입시] - 암수술비,암직접치료입원일당,함앙방사선약물치료비 특약추가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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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1341호(2016.10.19) | ||
가입나이 | 0세~65세 | |
보장기간 | 80세/90세/100세 | |
가입유형 | 일부만기환급형 | |
(무)The알뜰한건강보험1604_無해지환급형 | ||
- 해지환급금미지급형을 통해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1종또는 2종가입시) - 암,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 3대 질병보장(1,2,3형 모두 가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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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1375호(2016.11.02) | ||
가입나이 | 0세-60세 | |
보장기간 | 100세 | |
가입유형 | 일부만기환급형 | |
(무)알파Plus보장보험1604_실손종합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1380호(2016.11.02)
실손의료비 뿐 아니라, 3대진단비(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 추가보장
- 해당특약가입시
- 비용이 많이 드는 고가의 검사비등 병원비 부담이 낮아짐
- 주요사망원인 중 하나인 암, 뇌졸증, 급성심긍경색증 보장(통계청, 2013년)
- 실손의료비는 보험료 변경주기는 1년이며, 15년마다 재가입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가능하며 재가입시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항목별 공제금액 있음]
약관에서 정한 30대질병수술비, 관절염/생식기질환수술비, 치핵수술비 등 정액보장
- 해당특약가입시
- 항목별 공제금액 있음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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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80%이상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지급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사망 20년납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1,000 |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최초1회한) | 100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20년납 20년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 9,000 |
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지급 (최초1회한)(1년미만 : 50%지급) - 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10%지급(각각 최초 1회한)(1년미만 : 5%지급) | 1,000 |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5대고액치료비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5대고액치료비암(식도/췌장/골 및 관절연골/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1년미만 : 50%지급) | 1,000 |
암수술비(Ⅰ)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년미만 : 10% 지급) | 300 |
암수술비(Ⅱ)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80%지급(1년미만 : 40% 지급) | 300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120일 한도로 3일초과 입원1일당 지급(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20% 지급) | 5 |
뇌졸증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뇌졸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1년미만 : 50%지급) | 1,000 |
급성심근경색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급성신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1년미만 : 50%지급) | 1,000 |
상해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지급(단, 같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30 |
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30 |
30대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3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수술1회당) A.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 수술비 ->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1년미만 : 50%)지급 B.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30% (1년미만 : 15%)지급 C.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당남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게통의 양성신생물, 갑성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1년미만 : 5%)지급 |
200 |
관절염.생식기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관절염,생식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지급 (수술1회당 지급, 1년미만 : 50%) | 100 |
치핵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지급 (수술 1회당 지급, 1년미만 : 50%) | 10 |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상해로 입원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금액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금액을 보상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해외소재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않음 |
5,000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외래]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닫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뺀 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8천원) 뺀 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최초입원일로부터 365일까지 보장금액 한도로 보상 ▷ 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의 90% 해당액과 비급여의 80% 해당액의 합계금액을 보상중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 10% 해당액과 비급여 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연간 200만원 초과 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병실료 차액 : 기준병실과 실제 사용 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50% 해당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 비적용시 본인부담액의 40% 해당액 보상 -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해외소재 의료기간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않음 |
5,000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외래]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외래] 방문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닫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2만원) 중 큰 금액을 뺀 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25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 [처방조제]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처방조제비] 처방 1회당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보상대상 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과 공제기준금액 (8천원) 뺀 후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요양급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포함)에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40% 해당액을 처방조제비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
5 |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약 및 최초가입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약을 의무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별약관은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종북하여 보상하지 않으며, 약관에 따라 비례보상합니다. 비례보상 및 보험금 지급내용은 중요한 부분이오니 반드시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 보장의 자동갱신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재가입시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 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별경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 특약은 1년마다 갱신되며, 갱신시점의 연령의 증가, 위험률 증가 등에 따라 1년마다 보험료가 변동(증가)될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는 다수의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비례보상합니다.
※ 상기 보장내용은 고객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정 조건에 맞춰 작성된 것으로 실제의 계약내용 및 보장내용 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근거의 기초자료가 될 수 없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 100세만기(특약별상이),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30 | 130 | 120 | 50 | 60 | 50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800 | 830 | 810 | 380 | 380 | 370 |
선택특약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09 | 141 | 179 | 150 | 195 | 252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
9,000 | 20년납/100세만기 | 3,600 | 4,320 | 4,680 | 1,710 | 2,070 | 2,160 |
선택특약 | 암진단비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3,740 | 17,240 | 20,910 | 11,240 | 13,030 | 14,000 |
선택특약 | 5대고액치료비 암진단비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580 | 1,870 | 2,180 | 1,150 | 1,370 | 1,610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Ⅰ) | 300 | 20년납/100세만기 | 1,149 | 1,446 | 1,740 | 786 | 888 | 924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Ⅱ) | 300 | 20년납/100세만기 | 3,042 | 3,918 | 4,971 | 1,815 | 2,235 | 2,541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4일이상) |
5 | 20년납/100세만기 | 2,775 | 3,485 | 4,135 | 2,265 | 2,640 | 2,625 |
선택특약 | 뇌졸증진단비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7,700 | 9,840 | 12,200 | 4,530 | 5,800 | 7,140 |
선택특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3,040 | 3,800 | 4,490 | 1,010 | 1,240 | 1,490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1,554 | 1,464 | 1,347 | 1,659 | 1,563 | 1,437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2,574 | 2,841 | 2,976 | 2,964 | 3,108 | 2,997 |
선택특약 | 30질병수술비 | 200 | 20년납/100세만기 | 2,486 | 3,068 | 3,588 | 1,612 | 1,978 | 2,318 |
선택특약 | 관절염,생식기 질환수술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050 | 1,290 | 1,480 | 1,520 | 1,700 | 1,860 |
선택특약 | 치핵수술비 | 10 | 20년납/100세만기 | 217 | 193 | 161 | 224 | 203 | 154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5,000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2,265 | 2,131 | 2,376 | 901 | 1,207 | 2,249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통원의료비[외래]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2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815 | 725 | 810 | 389 | 466 | 795 |
선택특약 | 갱신형 통원의료비[처방조제]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8 | 9 | 19 | 4 | 6 | 12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입원의료비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5,000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4,555 | 7,262 | 12,147 | 5,708 | 9,539 | 15,629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통원의료비[외래]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2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3,119 | 3,941 | 5,908 | 5,809 | 7,107 | 10,433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의료비[처방조제] 선택형Ⅱ (급여90%, 비급여80%) |
5 | 1년납1년만기 갱신종료 : 15년 |
219 | 380 | 782 | 281 | 425 | 955 |
보장보험료 | 56,527 | 70,324 | 88,009 | 46,157 | 57,210 | 72,001 | |||
적립보험료 | 4 | 4 | 3 | 5 | - | 2 | |||
납입보험료 | 56,530 | 70,320 | 88,010 | 46,160 | 57,210 | 72,003 |
※ 위 보험료는 [표준화 이후 실손의료비 안정화 할인]을 반영하여 할인적용된 보험료입니다.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보험료는 최초 계약일 현재의 보험료이며, 매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매년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 (특약별 상이),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70,320원
- 가입담보 기준 : 보장내용 기준 (단위 : 천원)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실손의료비 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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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2.65% | 평균공시이율 2.65%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
3개월 | 167 | - | - | - | - | - | - | - | 43 | - |
6개월 | 335 | - | - | - | - | - | - | - | 86 | - |
9개월 | 502 | - | - | - | - | - | - | - | 130 | - |
12개월 | 670 | - | - | - | - | - | - | - | 173 | - |
2년 12개월 | 2,011 | 881 | 43.8% | 881 | 43.8% | 881 | 43.8% | - | 523 | - |
4년 12개월 | 3,352 | 1,904 | 56.8% | 1,904 | 56.8% | 1,904 | 56.8% | - | 905 | - |
6년 12개월 | 4,693 | 2,966 | 63.2% | 2,966 | 63.2% | 2,966 | 63.2% | - | 1,377 | - |
9년 12개월 | 6,705 | 4,310 | 64.2% | 4,310 | 64.2% | 4,310 | 64.2% | - | 2,083 | - |
14년 12개월 | 10,057 | 6,735 | 66.9% | 6,735 | 66.9% | 6,735 | 66.9% | - | 3,550 | - |
20년 | 13,410 | 9,284 | 69.2% | 9,284 | 69.2% | 9,284 | 69.2% | - | 3,550 | - |
25년 | 13,410 | 9,379 | 69.9% | 9,379 | 69.9% | 9,379 | 69.9% | - | 3,550 | - |
30년 | 13,410 | 9,092 | 67.7% | 9,092 | 67.7% | 9,092 | 67.7% | - | 3,550 | - |
35년 | 13,410 | 8,388 | 62.5% | 8,389 | 62.5% | 8,389 | 62.5% | - | 3,550 | - |
40년 | 13,410 | 7,280 | 54.2% | 7,281 | 54.2% | 7,281 | 54.2% | 1 | 3,550 | - |
45년 | 13,410 | 5,788 | 43.1% | 5,789 | 43.1% | 5,789 | 43.1% | 1 | 3,550 | - |
50년 | 13,410 | 4,008 | 29.8% | 4,009 | 29.8% | 4,009 | 29.8% | 1 | 3,550 | - |
55년 | 13,410 | 2,121 | 15.8% | 2,122 | 15.8% | 2,122 | 15.8% | 1 | 3,550 | - |
만기 | 13,410 | - | - | 2 | - | 2 | - | 1 | 3,550 | - |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률은 실손의료비(1년납 1년만기)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예상 만기환급률이 100%초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표상 납입보험료와 실손의료비담보 보험료를 합산하여 예상 만기환급률을 계산하면, 100%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0%" 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0원"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율이 "0%"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공시이율 기준년월: 2016년 11월 기준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 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관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1.0%)], [적용이율(연2,65%)과 평균공시이율(연3,50%)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 입니다.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 2,65%)를 사용
* 예시된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금리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 상품명,보험기간,보험료 납입기간,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청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①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③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④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품질보증제도
-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 합니다.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락, 사변, 폭동
화재보험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 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 발전기,여자기,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다만,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만,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벌금,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이 손해약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약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분활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악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 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 "①" 및 "②" 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명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센터 → 전자민원 접수)
·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 화 :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혼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Ⅱ))이 있습니다.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월납보험료 : 40세남자 1급 14,860원, 여자 19,370원, 5세남자 1급 8,150원, 여자 7,650원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시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 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실손의료보험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 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가입금액, 계약상태 등4가지로 제한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채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 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 평가보험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무)알파plus보장보험1604_암플랜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1341호(2016.10.19)
처음낸 보험료 그대로 갱신없이 100세까지 [100세만기 특약가입시]
- 갱신주기 없이 , 처음낸 보험료 그대로 보장
암수술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약추가가능
- 종합적인 보장이 필요할 땐 암진단비 외 암특약 추가 [해당 특약가입시]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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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기본계약] 20년납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 가입금액 지급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사망 20년납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1,000 |
질병 80%이상 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
보험기간 중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최초1회한) | 100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20년납 20년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시가입금액 지급 | 5,000 |
암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10% 지급(1년미만 5%지급) |
3,000 |
암수술비(Ⅰ)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지급(1년미만 10% 지급) | 100 |
암수술비(Ⅱ)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80%지급(1년미만 40%지급) | 100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120일 한도로 3일초과 입원 1일당 지급(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20%지급) | 5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보장개시일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지급(1년미만 10% 지급) |
300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60세 이하인 경우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약 및 최초가입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약을 의무 가입 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 100세만기(특약별상이),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130 | 130 | 120 | 50 | 60 | 50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800 | 830 | 810 | 380 | 380 | 370 |
선택특약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09 | 141 | 179 | 150 | 195 | 252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
5,000 | 20년납/100세만기 | 2,000 | 2,400 | 2,600 | 950 | 1,150 | 1,200 |
선택특약 | 암진단비 | 3,000 | 20년납/100세만기 | 41,220 | 51,720 | 54,390 | 33,720 | 39,090 | 35,940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Ⅰ) | 100 | 20년납/100세만기 | 383 | 482 | 526 | 262 | 296 | 287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Ⅱ)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014 | 1,306 | 1,550 | 605 | 745 | 797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4일이상) |
5 | 20년납/100세만기 | 2,775 | 3,485 | 3,450 | 2,265 | 2,640 | 2,320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
300 | 20년납/100세만기 | 3,390 | 4,344 | 4,617 | 2,589 | 3,144 | 2,937 |
보장보험료 | 51,821 | 64,838 | 68,242 | 40,971 | 47,700 | 44,153 | |||
적립보험료 | 9 | 2 | 8 | 9 | - | 7 | |||
납입보험료 | 51,830 | 64,840 | 68,250 | 40,980 | 47,700 | 44,160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100세만기(일부20년만기), 20년납 상해 1급, 40세, 남자, 월보험료 : 64,840원]단위 : 천원
경과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실손의료비 담보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2.65% | 평균공시이율 2.65%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
3개월 | 194 | - | - | - | - | - | - | - | - | - |
6개월 | 389 | - | - | - | - | - | - | - | - | - |
9개월 | 583 | - | - | - | - | - | - | - | - | - |
12개월 | 778 | - | - | - | - | - | - | - | - | - |
2년 12개월 | 2,334 | 1,094 | 46.8% | 1,094 | 46.8% | 1,094 | 46.8% | - | - | - |
4년 12개월 | 3,890 | 2,348 | 60.3% | 2,348 | 60.3% | 2,348 | 60.3% | - | - | - |
6년 12개월 | 5,446 | 3,627 | 66.5% | 3,627 | 66.5% | 3,627 | 66.5% | - | - | - |
9년 12개월 | 7,780 | 5,262 | 67.6% | 5,262 | 67.6% | 5,262 | 67.6% | - | - | - |
14년 12개월 | 11,671 | 8,340 | 71.4% | 8,340 | 71.4% | 8,340 | 71.4% | - | - | - |
20년 | 15,561 | 11,694 | 75.1% | 11,694 | 75.1% | 11,694 | 75.1% | - | - | - |
25년 | 15,561 | 12,116 | 77.8% | 12,116 | 77.8% | 12,116 | 77.8% | - | - | - |
30년 | 15,561 | 12,111 | 77.8% | 12,111 | 77.8% | 12,111 | 77.8% | - | - | - |
35년 | 15,561 | 11,562 | 74.3% | 11,562 | 74.3% | 11,562 | 74.3% | - | - | - |
40년 | 15,561 | 10,440 | 67% | 10,440 | 67% | 10,440 | 67% | - | - | - |
45년 | 15,561 | 8,774 | 56.3% | 8,774 | 56.3% | 8,774 | 56.3% | - | - | - |
50년 | 15,561 | 6,520 | 41.9% | 6,521 | 41.9% | 6,521 | 41.9% | - | - | - |
55년 | 15,561 | 3,631 | 23.3% | 3,632 | 23.3% | 3,632 | 23.3% | - | - | - |
만기 | 15,561 | - | - | - | - | - | - | - | - | - |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률은 실손의료비( 1년납 1년만기)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서,예상 만기환급률이 100%초과될 수 있습니다. 예시표상 납입 보험료와 실손의료비담보 보험료를 합산하여 예상 만기환급률을 계산하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 0원" 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 율이 " 0%" 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 률) 의 차이가 없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 률) 및 예상만기환급금( 률) 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 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 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 연1. 0%) 』 , 『적용이율( 연2. 65%) 』 및 『적용이율( 연2. 65%) 과 평균공시이율( 연3. 50%) 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더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적용이율 : [ 보장] 공시이율( 연2. 65%) 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 2년전 10월 ~ 전년도 9월) 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제18호)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 / 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넷 등을 통해 상품설명서와 보험약관을 확인해 보거나 설계사, 상담원에게 수령 후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의 무효
다움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룔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이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을 겨우
② 만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우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의무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직접 보험에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으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 가입할 때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수익자가 본인이거나 상속인인 경우에 한해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 전후 알릴 의무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 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 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청약의 철회와 품질보증제도
청약의 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철회 할 수 없습니다.
① 전문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②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났을 때
③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
④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품질보증제도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며, 청약 후에 지체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광기록매체,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했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힙니다.
무배당 보험의 특징
무배당 보험은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 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럼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보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계약자가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락, 사변,폭동
화재보험
-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 화재(주택의 경우 폭발 파열사고 포함)가났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
-보험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 제외)
-동결로 인한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암기의 파열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 핵연료물질/방사선을 쬐는 것
- 발전기, 여자기. 변류기 등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등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요실금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 보상받는 의료비
-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만, 약관상 보상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부은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용보험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화사 선임비용 등은 다수 계약을 가입한 경우 비례보상이 적용됩니다.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계약(공제계약포함)이 있을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이 손해약을 초과할 때에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 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 연체에 대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 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보험 분활보험료의 납입최고
①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제2회 이후의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최고기간을 둡니다. 회사는 이 납입최고기간안에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② 위'①'의 납입최고기간 안에 분활보험료를 납이하지 않는 때에는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③ 보험계약자가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분활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계약자 및 기명피보험자에게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 이전에 위'①'및'②'의 내용을 서면으로 최고합니다. 이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45조(계약 후 알릴 의무)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회사의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명당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1588-0037,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조정 안내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 회사로 연락 주시면 신속히 해결하겠습니다.
- 전화 : 1566-7711, (02)6464-3535, 3522번
- 인터넷 : www.meritzfire.coma → 고객센터 → 전자민원접수)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전화 : 국번없이 1332, (02)3145-5114
- 인터넷 :www.fas.or.kr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74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www.fss.or.kr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실손의료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실혼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르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Ⅱ)이 있습니다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질병·상해 입원 5,000만원, 질병 - 상해 통원 30만원(외래 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임원-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
-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중 큰금액
- 월납보험료 : 40세남자 1급 14,860원, 여자 19,370원, 5세남자 1급 8,150원, 여자 7,650원
기존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제가입시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시 적용대상 계약 유의사항(갱신형특약 추가납입형)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압완료 되었을 것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가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 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 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은 경우 제외)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가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실손의료보험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이 특약은 발생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약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약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 조제를 각각 구문하여 계산합니다.
화재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재물보험은 보험계약을 채결할 때 보험에 가입한 물의 가치(이하 보험가액이라 합니다.)를 평가하지 않고 사고 시에 보험가액을 산정하여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미평가보험 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가액이 가입금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보상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가입금액 등을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무)The알뜰한건강보험1604_無해지환급형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1375호(2016.11.02)
해지환급금 50%지급형/해지환급금미지급형을 통해
- 표준형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가능(1종 또는 2종가입시)
- 해지환급금50%지급형 이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3종(표준형)의 해지환급금의 50%를
지급하는 대신 3종(표준형)보다 일반적으로 저렴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한 상품
암, 뇌졸증,급성심근경색증 3대 질병 보장(1/2/3형 모두 가입시)
납입면제로 보험료 부담해소
- 3대질병진단 + 5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3대질병 :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경계성조양, 제자리암 이외의 암), 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
암진단비[1형 기본계약]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 확정시 지급 (최초1회한)(1년미난 50%지급) - 보장개시일(계약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10%지급(각각 최초 1회한)(1년미만 5%지급) |
2,000 | ||||||||
뇌졸증진단비[2형 기본계약] 20년납 100세만기 |
뇌졸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1년미만 50%지급) | 1,000 | ||||||||
급성심근경색증[3형 기본계약] 20년납 100세만기 |
급성신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지급(1년미만 50%지급)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20년납 20년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지급 |
20,000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벼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제자리암, 기타피부암 , 경계성종양, 갑상선암은 20% 지급)(180일한도) |
5 |
암수술비(Ⅰ)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시 (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 (1년미만 10% 지급) |
200 |
암수술비(Ⅱ)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80%지급(1년미만 40% 지급) |
200 |
2대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2대질병(뇌졸증,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 지급) | 200 |
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30 |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로 부터 90일디 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수술비(Ⅰ), 암수술비(Ⅱ),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에서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기준 : 100세만기(특약별상이),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암진단비 [1형 기본계약] |
2,000 | 20년납/100세만기 | 20,860 | 27,140 | 34,260 | 17,780 | 21,460 | 23,360 |
기본계약 | 뇌졸중진단비 [2형 기본계약]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5,720 | 7,630 | 10,050 | 3,380 | 4,490 | 5,840 |
기본계약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 [3형 기본계약]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2,270 | 3,000 | 3,800 | 760 | 970 | 1,220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
20,000 | 20년납/20년만기 | 8,260 | 10,120 | 11,620 | 4,200 | 5,020 | 5,400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일이상) |
5 | 20년납/100세만기 | 2,720 | 3,625 | 4,660 | 2,365 | 3,000 | 3,035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Ⅰ) | 200 | 20년납/100세만기 | 558 | 742 | 990 | 406 | 488 | 542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Ⅱ) | 200 | 20년납/100세만기 | 1,482 | 1,988 | 2,704 | 904 | 1,178 | 1,424 |
선택특약 | 2대질병수술비 | 200 | 20년납/100세만기 | 542 | 724 | 924 | 232 | 306 | 384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2,070 | 2,421 | 2,766 | 2,460 | 2,736 | 2,826 |
보장보험료 | 44,482 | 57,390 | 71,774 | 32,487 | 39,648 | 44,031 | |||
적립보험료 | 0 | 0 | 0 | 0 | 0 | 0 | |||
납입보험료 | 44,480 | 57,390 | 71,770 | 32,480 | 39,640 | 44,030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 (특약별 상이),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57, 390원
- 가입담보 기준 : 보장내용 기준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실비의료비담보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0% |
평균공시이율 0%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
3개월 | 172 | - | - | - | - | - | - | - | - | - |
6개월 | 344 | - | - | - | - | - | - | - | - | - |
9개월 | 516 | - | - | - | - | - | - | - | - | - |
12개월 | 688 | - | - | - | - | - | - | - | - | - |
2년 12개월 | 2,066 | - | - | - | - | - | - | - | - | - |
4년 12개월 | 3,443 | - | - | - | - | - | - | - | - | - |
6년 12개월 | 4,820 | - | - | - | - | - | - | - | - | - |
9년 12개월 | 6,886 | - | - | - | - | - | - | - | - | - |
14년 12개월 | 10,330 | - | - | - | - | - | - | - | - | - |
19년 12개월 | 13,773 | 10,832 | 78.6% | 10,832 | 78.6% | 10,832 | 78.6% | - | - | - |
25년 | 13,773 | 11,120 | 80.7% | 11,120 | 80.7% | 11,120 | 80.7% | - | - | - |
30년 | 13,773 | 10,967 | 79.6% | 10,967 | 79.6% | 10,967 | 79.6% | - | - | - |
35년 | 13,773 | 10,302 | 74.8% | 10,302 | 74.8% | 10,302 | 74.8% | - | - | - |
40년 | 13,773 | 9,100 | 66% | 9,100 | 66% | 9,100 | 66% | - | - | - |
45년 | 13,773 | 7,383 | 53.6% | 7,383 | 53.6% | 7,383 | 53.6% | - | - | - |
50년 | 13,773 | 5,247 | 38% | 5,247 | 38% | 5,247 | 38% | - | - | - |
55년 | 13,773 | 2,827 | 20.5% | 2,827 | 20.5% | 2,827 | 20.5% | - | - | - |
만기 | 13,773 | - | - | - | - | - | - | - | - | - |
※ 본 상품은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성 상품이므로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로 출력이 됩니다. 또한 상기 예상해지환급금 예시표는 보장부분의 해지환급금 만으로 작성되며, 보장부분 해지환급금은 가입당시 확정되어 있는 [보장부분 적용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적용이율 기준년월 : 2016년 11뤌기준]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시 해지환급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큰 경우 해당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지환금금 미지급형]으로 가입하신 경우, 기본계약의 보험료 납입종료일 이전에는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환급금예시표는 가입시점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만기까지 예상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변동됩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및 만기환급금이 변동 될수 있습니다.
본 안내장은 약관내용을 요약 발췌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내용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II)이 있습니다.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월납 보험료 : 40세 남자 9,610원, 여자 12,830원 5세 남자 5,570원, 여자 5,170원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약 추가 납입형 )
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 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2.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3.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의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 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TEL : 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으로 접수/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의 소리/인터넷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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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광고-1522호(2016.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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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80%이상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지급 | 1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사망 20년납 100세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1,000 |
질병80%이상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장해분류표(약관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최초1회한) | 100 |
일반상해후유장해 20년납 100세만기 |
일반사해로 장해지급률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태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가입 금액지급 장해지급률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장해분류표 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5,000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20년납 20년만기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 | 9,000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때 입원 1일당 가입금액 지급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 가입금액의 20%)(180일한도) |
5 |
상해수술비 20년 100세만기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갑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30 |
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30 |
30대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3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 (수술1회당) A. 당뇨병질환,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신부전, 폐렴, 결핵 수술비 ->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1년미만 : 50%)지급 B.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30% (1년미만 : 15%)지급 C.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급성상기도감염, 당남담도질환, 중이의 진주종, 귀경화증,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 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게통의 양성신생물, 갑성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수술시 -> 보험가입금액의 10% (1년미만 : 5%)지급 |
300 |
관절염.생식기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관절염,생식기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지급 (수술1회당 지급, 1년미만 : 50%) | 100 |
치핵수술비 20년납100세만기 |
치핵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지급 (수술 1회당 지급, 1년미만 : 50%) |
20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년납100세만기 |
사고로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30 |
골절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지급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한 종류의 골절 수술비만을 지급) |
20 |
화상진단비 20년납 100세만기 |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 20 |
화상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상해사고로 인한 심재성 2도이상 화상 발생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가입금액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비만 지급) |
20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20년납 80세만기 |
사고로 중증화상 및 부식(신체표면 20%이상 또는 3도이상 화상 또는 부식)으로 진단시 최초 1회한 지급 | 2,000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20년 100세만기 |
상해로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 장해가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2년이내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시 500만원 한도 보상 - 안면부 수술 1cm당 14만원 - 상/하지 수술 1cm당 7만원(단, 3cm이상의 경우에 한함) (단,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 |
500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20년납 80세만기 |
사고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이내에 개흉수술, 개복수술, 개두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지급 | 500 |
자동차사고성형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자동차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부터1년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미용목적 제외, 경기중, 시운전, 사고 후 도주, 영업목적 제외) (단, 피보험자가 동일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100 |
인공관절수술비 20년납 80세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인공골두삽입술을 받거나 고괄절, 슬관절, 견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경우 수술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100 |
충수염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충수(맹장)염으로 진단확정되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20 |
각막이식수술비 20년납 80세만기 |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 수술시 가입금액 지급 (최초 1회한) |
1,000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20년 80세만기 |
조혈모세포이식 수술시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입금액 지급 | 2,000 |
5대장기이식수술비 20년 80세만기 |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수혜자로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한의원포함) 등에서 5대장기이식(신장, 간장, 심장, 췌장, 폐장)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1회한 지급 (링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 제외) | 2,000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호흡기관련질병으로 지단확정되고 수술시 1회당 가입금액 지급 | 30 |
간질환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수술을 받은 때에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 * 간질환 : 바이러스성 간염, 간의 질환,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및 톡소포자층 간염 |
200 |
간질환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지급 (180일한도) * 간질환 : 바이러스성 간염, 간의 질환,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및 톡소포자층 간염 |
2 |
7대질병입원일당 20년납 100세만기 |
7대질병(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질환, 당뇨병질환,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으로 진단확정되고 4일이상 계속입원시 4일째 입원일로부터 입원1일당 지급(1회 입원당 120일한도) | 2 |
2대질병입원일당(1일이상) 20년납 100세만기 |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 포함)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1일당 가입금액 지급 (180일한도) |
2 |
2대질병수술비 20년납 100세만기 |
2대질병(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1회당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 지급) | 200 |
※ 보장개시는 청약을 승낙하고 1회보험료를 받은때부터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개시 됩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보험계약일을 기준으로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최초 보험계약일로 부터 9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입니다.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암수술비(Ⅰ), 암수수술비(Ⅱ), 암직접치료입원일당(1일이상)에서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합니다.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최초가입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60세 이하인 경우 질병80%이상후유장해 특약 및 최초가입 시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15세 이상인 경우 일반상해사망 특약을 의무 가입 하셔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 기준 : 100세만기(특약별상이),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 (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3 | 13 | 12 | 5 | 6 | 5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800 | 830 | 810 | 380 | 380 | 370 |
선택특약 | 질병80%이상 후유장해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09 | 141 | 179 | 150 | 195 | 252 |
선택특약 | 일반상해후유장해 | 5,000 | 20년납/100세만기 | 2,950 | 2,900 | 2,700 | 1,600 | 1,650 | 1,500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
9,000 | 20년납/20년만기 | 3,600 | 4,320 | 4,680 | 1,710 | 2,070 | 2,160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입원일당 (1일이상) |
5 | 20년납/100세만기 | 3,635 | 4,575 | 5,430 | 2,995 | 3,470 | 3,410 |
선택특약 | 상해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1,554 | 1,464 | 1,347 | 1,659 | 1,563 | 1,437 |
선택특약 | 질병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2,574 | 2,841 | 2,976 | 2,964 | 3,108 | 2,997 |
선택특약 | 30대질병수술비 | 300 | 20년납/100세만기 | 3,729 | 4,602 | 5,382 | 2,418 | 2,967 | 3,477 |
선택특약 | 관절염. 생식기질환수술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050 | 1,290 | 1,480 | 1,520 | 1,700 | 1,860 |
선택특약 | 치핵수술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433 | 386 | 322 | 448 | 405 | 307 |
선택특약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30 | 20년납/100세만기 | 1,626 | 1,533 | 1,410 | 1,626 | 1,533 | 1,410 |
선택특약 | 골절수술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264 | 250 | 230 | 264 | 250 | 230 |
선택특약 | 화상진단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170 | 160 | 148 | 170 | 160 | 148 |
선택특약 | 화상수술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8 | 8 | 6 | 8 | 8 | 6 |
선택특약 | 중증화상및부식진단비 | 2,000 | 20년납/80세만기 | 140 | 120 | 80 | 60 | 80 | 60 |
선택특약 | 상해흉터복원수술비 | 500 | 20년납/100세만기 | 150 | 141 | 130 | 150 | 141 | 130 |
선택특약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비 | 500 | 20년납/80세만기 | 540 | 485 | 410 | 380 | 355 | 295 |
선택특약 | 자동차사고 성형수술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60 | 56 | 52 | 60 | 56 | 52 |
선택특약 | 인공관절수술비 | 100 | 20년납/80세만기 | 75 | 92 | 115 | 134 | 167 | 209 |
선택특약 | 충수염수술비 | 20 | 20년납/100세만기 | 86 | 70 | 63 | 68 | 55 | 51 |
선택특약 | 각막이식수술비 | 1,000 | 20년납/80세만기 | 21 | 25 | 25 | 8 | 8 | 8 |
선택특약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비 | 2,000 | 20년납/80세만기 | 112 | 100 | 74 | 84 | 76 | 48 |
선택특약 | 5대장기이식수술비 | 2,000 | 20년납/80세만기 | 182 | 146 | 88 | 102 | 84 | 50 |
선택특약 | 호흡기관련질병수술비 | 30 | 20년납/100세만기 | 4 | 4 | 5 | 2 | 2 | 2 |
선택특약 | 간질환수술비 | 200 | 20년납/100세만기 | 92 | 90 | 84 | 76 | 80 | 74 |
선택특약 | 간질환입원일당 (1일이상) |
2 | 20년납/100세만기 | 272 | 272 | 198 | 108 | 120 | 108 |
선택특약 | 7대질병입원일당 | 2 | 20년납/100세만기 | 1,926 | 2,314 | 2,568 | 1,522 | 1,930 | 2,298 |
선택특약 | 2대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
2 | 20년납/100세만기 | 980 | 1,204 | 1,384 | 716 | 910 | 1,090 |
선택특약 | 2대질병수술비 | 200 | 20년납/100세만기 | 748 | 936 | 1,098 | 318 | 402 | 478 |
보장보험료 | 27,903 | 31,368 | 33,486 | 21,705 | 23,931 | 24,522 | |||
적립보험료 | 7 | 2 | 4 | 5 | 9 | 5,478 | |||
납입보험료 | 27,910 | 31,370 | 33,490 | 21,710 | 23,940 | 30,000 |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20년납 100세만기 (특약별 상이), 40세 남자,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월납보험료 : 31,370원
- 가입담보 기준 : 보장내용 기준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실비의료비담보 | |||||||
---|---|---|---|---|---|---|---|---|---|---|
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0% |
평균공시이율 0%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
3개월 | 94 | - | - | - | - | - | - | - | - | - |
6개월 | 188 | - | - | - | - | - | - | - | - | - |
9개월 | 282 | - | - | - | - | - | - | - | - | - |
12개월 | 376 | - | - | - | - | - | - | - | - | - |
2년 12개월 | 1,129 | 363 | 32.2% | 363 | 32.2% | 363 | 32.2% | - | - | - |
4년 12개월 | 1,882 | 824 | 43.8% | 824 | 43.8% | 824 | 43.8% | - | - | - |
6년 12개월 | 2,635 | 1,319 | 50% | 1,319 | 50% | 1,319 | 50% | - | - | - |
9년 12개월 | 3,764 | 1,921 | 51% | 1,921 | 51% | 1,921 | 51% | - | - | - |
14년 12개월 | 5,646 | 2,982 | 52.8% | 2,982 | 52.8% | 2,982 | 52.8% | - | - | - |
19년 12개월 | 7,528 | 4,102 | 54.4% | 4,102 | 54.4% | 4,102 | 54.4% | - | - | - |
25년 | 7,528 | 3,982 | 52.8% | 3,982 | 52.8% | 3,982 | 52.8% | - | - | - |
30년 | 7,528 | 3,719 | 49.4% | 3,719 | 49.4% | 3,719 | 49.4% | - | - | - |
35년 | 7,528 | 3,317 | 44% | 3,317 | 44% | 3,317 | 44% | - | - | - |
40년 | 7,528 | 2,807 | 37.2% | 2,807 | 37.2% | 2,807 | 37.2% | - | - | - |
45년 | 7,528 | 2,266 | 30% | 2,266 | 30% | 2,266 | 30% | - | - | - |
50년 | 7,528 | 1,599 | 21.2% | 1,599 | 21.2% | 1,599 | 21.2% | - | - | - |
55년 | 7,528 | 832 | 11% | 833 | 11% | 833 | 11% | - | - | - |
만기 | 7,528 | - | - | - | - | - | - | - | - | - |
※ 위 표의 예상해지환급금은 중도인출을 받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예상한 금액입니다. 중도인출을 받은 경우 예상환급금은 현저하게 감소하며,
저축성 상품의 경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 및 예상환급률은 실손의료비(1년납 1년만기) 보험료가 포함되지 않아서, 예상 만기환급률이 100%초과 될 수 있습니다. 예시표상 납입보험료와 실손의료비담보 보험료를 합산하여 예상 만기환급률을 계산하면, 100%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 0원 ""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율이 "" 0% "" 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 1.0%)], [적용이율(연2.65%)]과 평균공시이율(연3.50%)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다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 기준년월 : 2016년 11월 기준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2.65%)를 사용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저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18호)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에 따라 예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II)이 있습니다.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월납 보험료 : 40세 남자 9,610원, 여자 12,830원 5세 남자 5,570원, 여자 5,170원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약 추가 납입형 )
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 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2.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3.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의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 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TEL : 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으로 접수/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의 소리/인터넷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의 처리결과에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
(무)메리츠걱정없는암보험1604(2종)
손해보험협회 심의필 제2016-1341호(2016.10.19)
처음낸 보험료 그대로 갱신없이 100세까지 보장 [100세만기 가입시]
비갱신암보험으로 처음낸 보험료 그대로 보장
보험료 납입면제
암(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거나
상해/질병80%이상 후유장해 발생시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암수술비, 암직접치료입원일당, 암진단비[소액암제외],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특약추가가능
암특약 구성으로 체계적인 암치료비 준비 가능 [해당특약 가입시]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
암진단비(기본계약) | 1.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가입후 90일초과 1년미만 진단시 보험가입금액의 50% 90일이하 지급금액 없음) 2.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최초1회한, 1년미만 보험가입금액의 10%, 1년이상 보험가입금액의 20%) |
2,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만원) |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가입금액 지급 | 1,000 |
일반상해사망 고도후유장해 추가 | 일반상해로 사망 또는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시 가입금액 지급 | 9,000 |
암수술비(Ⅰ)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 또는 보장개시일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수술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제외) 수술1회당 가입금액의 20% 지급(1년미만 10% 지급) |
100 |
암수술비(Ⅱ)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80%지급(1년미만 40%지급) |
100 |
항암방사선약물치료비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 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20%지급 (1년미만 10%지급) |
100 |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로부터 3일초과 입원1일당 지급.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조양 또는 갑상선암 20%지급(1회 입원당 120일 한도) |
5 |
※ 본 상품은 상품 가입 후 보험계약내용 변경이 불가합니다.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등으로 인하여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 [주의사항]
* 3대고액암 :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특정암 ; 식도, 췌장, 뼈 및 관절연골,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 간 및 간내 담관, 담낭, 기타 및 담도의 상세불명 부분,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 보장내용 : 용어의 정의 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암관련담보의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입니다. 단,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진단시(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제외),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됩니다.
※ 보장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 기준 : 100세만기 (특약별상이), 20년납, 월납, 상해1급, 자가용운전자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
30세 | 40세 | 50세 | 30세 | 40세 | 50세 | ||||
기본계약 | 암진단비 | 2,000 | 20년납/100세만기 | 26,040 | 32,800 | 39,980 | 21,260 | 24,720 | 26,680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고도휴유장해 |
1,000 | 20년납/100세만기 | 870 | 920 | 910 | 390 | 410 | 390 |
선택특약 | 일반상해사망 고도휴유장해추가 |
9,000 | 20년납/20년만기 | 3,330 | 4,140 | 4,590 | 1,530 | 1,890 | 1,980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Ⅰ | 100 | 20년납/100세만기 | 363 | 466 | 576 | 251 | 289 | 303 |
선택특약 | 암수술비Ⅱ | 100 | 20년납/100세만기 | 961 | 1,238 | 1,540 | 576 | 711 | 801 |
선택특약 | 항암방사선 약물치료비 |
100 | 20년납/100세만기 | 1,073 | 1,388 | 1,742 | 821 | 1,001 | 1,114 |
선택특약 | 암직접치료 입원일당(1일이상) |
5 | 20년납/100세만기 | 2,645 | 3,390 | 4,135 | 2,175 | 2,585 | 2,600 |
보장보험료 | 35,282 | 44,342 | 53,473 | 27,003 | 31,606 | 33,868 | |||
적립보험료 | 8 | 8 | 7 | 7 | 4 | 2 | |||
납입보험료 | 35,290 | 44,350 | 53,480 | 27,010 | 31,610 | 33,870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100세만기, 20년납, 상해1급, 40세, 남자, 월보험료 : 44,350원]단위 : 천원
경과기간 (보험연령) |
납입보험료 | 해지환급금 | |||||
---|---|---|---|---|---|---|---|
최저보증이율시 | 적용이율시 | ||||||
평균공시이율 | 공시이율(보장성-1601) |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예상환급금 | 예상환급률 | ||
1년(41세) | 612,672 | 0 | 0.0% | 0 | 0.0% | 0 | 0.0% |
2년(42세) | 1,225,344 | 365,813 | 29.8% | 365,813 | 29.8% | 365,813 | 29.8% |
3년(43세) | 1,838,016 | 876,534 | 47.6% | 876,534 | 47.6% | 876,534 | 47.6% |
4년(44세) | 2,450,688 | 1,390,505 | 56.7% | 1,390,516 | 56.7% | 1,390,516 | 56.7% |
5년(45세) | 3,063,360 | 1,906,573 | 62.2% | 1,906,596 | 62.2% | 1,906,596 | 62.2% |
7년(47세) | 4,288,704 | 2,942,780 | 68.6% | 2,942,839 | 68.6% | 2,942,839 | 68.6% |
10년(50세) | 6,126,720 | 4,227,808 | 69.0% | 4,227,943 | 69.0% | 4,227,943 | 69.0% |
15년(55세) | 9,190,080 | 6,454,368 | 70.2% | 6,454,697 | 70.2% | 6,454,697 | 70.2% |
20년(60세) | 12,253,440 | 8,744,002 | 71.3% | 8,744,647 | 71.3% | 8,744,647 | 71.3% |
25년(65세) | 12,253,440 | 8,837,949 | 72.1% | 8,839,012 | 72.1% | 8,839,012 | 72.1% |
30년(70세) | 12,253,440 | 8,639,540 | 70.5% | 8,641,093 | 70.5% | 8,641,093 | 70.5% |
35년(75세) | 12,253,440 | 8,096,669 | 66.0% | 8,096,797 | 66.0% | 8,096,797 | 66.0% |
40년(80세) | 12,253,440 | 7,221,213 | 58.9% | 7,224,027 | 58.9% | 7,224,027 | 58.9% |
45년(85세) | 12,253,440 | 6,020,314 | 49.1% | 6,023,931 | 49.1% | 6,023,931 | 49.1% |
50년(90세) | 12,253,440 | 4,468,507 | 36.4% | 4,473,070 | 36.5% | 4,473,070 | 36.5% |
55년(95세) | 12,253,440 | 2,496,011 | 20.3% | 2,401,680 | 20.4% | 2,401,680 | 20.4% |
만기(100세) | 12,253,440 | 4,716 | 0.0% | 11,674 | 0.0% | 11,674 | 0.0% |
*상기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2.8%, 2016년9월기준), 감독규정제1-2조18호에따른 평균공시이율(3.5%)을 기준으로 계산한금액이며, 실제해지시 해지환급금은 (보장)공시이율이 적용되며, (보장)공시이율변동, 보험료납입일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9월말 기준 직전12개월간 보험회사평균공시이율이며 계약체결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합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1.0%를 기준으로 산출한금액입니다.
*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 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보험료 할인전 기준으로 산출된 예시입니다.
* 예상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 지출 등으로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수있고 예상만기환급금 및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며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이 달라지거나 보험인수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전 유의사항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보험계약 체결 전에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의 계약 내용을 반드시 확인 하시고, 해당상품의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 내용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기존에 체결되어 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일한 또는 유사한 담보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기존 계약과 비교하여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기존 계약과 비교하신 후 가입을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에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전 알릴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부활(효력회복)
부활(효력회복)계약의 암보장 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자동갱신특약 관련 사항
갱신형특별약관의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자동갱신되며 이 때 보험료는 인상될 수 있습니다.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취소(품질보증제도)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는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 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모집수수료, 계약유지관리비용 등)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도 있습니다. 한편 적립이율이 변동하는 경우 변동이율(공시이율, 보험계약대출이율 등)에 따라 환급금에 차이가 발생할 수 도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기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용이율의 변동 가능성
금리연동형보험의 공시이율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단, 금리확정형보험은 계약 당시 약정한 이율을 만기까지 적용하여 드립니다.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은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보험기간 중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는 시점 이후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합니다.
무배당보험
이 보험은 무배당보험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보험계약자는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동의없이 본인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이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본 보험회사가 예금등 채권의 지급정지 후 파산하게 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계약자 1인당 해약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을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이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1588-0037 / 인터넷 www.kdic.or.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특별이익제공 등 법질서 문란행위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 인터넷 www.fss.or.kr
보험가입상담 및 분쟁의 해결에 관한 사항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저희회사(TEL : 1588-5959 / 인터넷 www.mggeneralins.com → 전자민원)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회사의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1332, 인터넷 www.fss.or.kr
(무)The간편한건강보험1604(1종)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6-광고-1624호
45세부터 75세까지 유병력자도 가입가능한 간편심사플랜
- 나이가 많아서, 병력이 있어서 가입이 어려웠던 분도 간편심사 통과시 가입가능 합니다.
(단,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해 통과하면 가입가능한 간편심사플랜
- 최근 3개월 이내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추가검사(재검사) 필요소견 여부
- 최근 2년이내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수술(제왕절개 포함) 여부
- 최근 5년 이내 암으로 진단, 입원, 수술 여부
- 간편심사플랜은 유병력자 또는 연령제한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간편심사플랜은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습니다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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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 [기본계약]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 | 1,000 |
담보명 | 보장내용 | 가입금액 (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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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형 상해수술비(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써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갑은 상해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비만 지급) |
10 |
갱신형 질병사망(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질병사망시 가입금액 지급 (1년미만 50%지급) | 1,000 |
갱신형 질병수술비(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지급 (단,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비만 지급) |
10 |
갱신형 암진단비(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50%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가입금액의 10% 지급 (1년미만 5%지급) |
1,000 |
갱신형 암수술비(Ⅰ)(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가입금액지급(1년미만 : 50%지급) -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진단확정시 : 각각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10% 지급(1년미만 : 5%지급) |
100 |
갱신형 암수술비(Ⅱ)(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수술시(항암방사선, 항암약물 치료 제외) 최초1회한 가입금액의 80%지급(1년미만 40%지급) | 100 |
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암보장개시일(보장개시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 15세 미만의 경우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장개시일 이후 제자리암, 기타피부암, 경계성종양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어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120일 한도로 3일초과 입원1일당 지급(1년미만 50%지급) (제자리암/기타피부암/경계성종양/갑상선암 : 가입금액의 20%)(1년미만 : 10%지급) |
1 |
갱신형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뇌출혈 진단시 최초 1회한 가입금액 지급(1년미만 : 50%지급) | 1,000 |
갱신형 급성신근경색진단비(간편가입) 15년납 15년만기, 갱신종료 : 100세 |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시 최초1회한 지급(1년미만 : 50%지급) | 1,000 |
※ 갱신형 암진단비에서 암이란 약관에서 정한 악성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중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을 제외한 암을 말하며, 암보장개시일은 최초 보험계약일로부터 90일이되는 날의 다음날입니다.
※ 상기 가입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약(갱신형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이외의 선택특약은 자유롭게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하여 인수가 제한적이거나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아래 예시는 약관을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계약 특약별 보험료 예시
- 기준 : 15년만기, 전기납(월납), 상해1급, 일부환급형
구분 | 보장명 | 보장금액(만원) | 납입/보험기간 | 남자보험료(원) | 여자보험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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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 60세 | 70세 | 50세 | 60세 | 70세 | ||||
기본계약 | 갱신형 일반상해사망(간편가입)[기본계약] | 1,000 | 15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00세) |
730 | 800 | 880 | 350 | 370 | 390 |
선택특약 | 갱신형 상해수술비(간편가입) | 10 | 15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00세) |
495 | 538 | 596 | 534 | 558 | 582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사망(간편가입) | 1,000 | 10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5년) |
6,680 | 18,040 | 40,980 | 3,560 | 8,240 | 22,600 |
선택특약 | 갱신형 질병수술비(간편가입) | 10 | 15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00세) |
1,012 | 1,495 | 1,482 | 1,292 | 1,694 | 1,395 |
선택특약 | 갱신형 암진단비(간편가입) | 1,000 | 15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00세) |
11,660 | 23,320 | 36,540 | 10,370 | 15,870 | 21,090 |
선택특약 | 갱신형 암수술비Ⅰ(간편가입) | 100 | 15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00세) |
418 | 743 | 953 | 317 | 414 | 430 |
선택특약 | 갱신형 암수술비Ⅱ(간편가입) | 100 | 15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00세) |
1,303 | 2,191 | 2,748 | 865 | 1,225 | 1,346 |
선택특약 | 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일당(4일이상)(간편가입) | 1 | 15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00세) |
510 | 890 | 1,345 | 416 | 544 | 712 |
선택특약 | 갱신형 뇌출혈진단비(간편가입) | 1,000 | 15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00세) |
2,760 | 4,730 | 7,040 | 2,410 | 3,810 | 4,090 |
선택특약 | 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간편가입) | 1,000 | 15년만기/전기납 (갱신종료:100세) |
2,600 | 4,800 | 8,570 | 800 | 1,500 | 2,880 |
보장보험료 | 28,168 | 57,547 | 101,134 | 20,914 | 34,225 | 55,515 | |||
적립보험료 | 1,832 | 3 | 6 | 9,086 | 5 | 5 | |||
납입보험료 | 30,000 | 57,550 | 101,140 | 30,000 | 34,230 | 55,520 |
※ 상기 보험료는 가입나이, 성별, 직업,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험기간, 납입기간, 가입금액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 예시
- 기준 : 15년만기, 전기납(월납), 상해1급, 일부환급형, 60세 남자, 월납보험료 : 57, 550원
- 가입담보 기준 : 보장내용 기준 (단위 : 천원)
경과 기간 |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 중도인출 예상가능금액 |
실비의료비담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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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보험료 | 최저보증이율 | 적용이율 0% |
평균공시이율 0% |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환급금 | 환급율 | 납입보험료 | 환급금 | |||
3개월 | 172 | - | - | - | - | - | - | - | - | - |
6개월 | 345 | - | - | - | - | - | - | - | - | - |
9개월 | 517 | - | - | - | - | - | - | - | - | - |
12개월 | 690 | - | - | - | - | - | - | - | - | - |
1년 12개월 | 1,381 | 44 | 3.2% | 44 | 3.2% | 44 | 3.2% | |||
2년 12개월 | 2,071 | 222 | 10.7% | 222 | 10.7% | 222 | 10.7% | - | - | - |
3년 12개월 | 2,762 | 410 | 14.8% | 410 | 14.8% | 410 | 14.8% | - | - | - |
4년 12개월 | 3,453 | 569 | 16.5% | 569 | 16.5% | 569 | 16.5% | - | - | - |
5년 12개월 | 4,143 | 698 | 16.8% | 698 | 16.8% | 698 | 16.8% | - | - | - |
6년 12개월 | 4,834 | 791 | 16.3% | 791 | 16.3% | 791 | 16.3% | - | - | - |
7년 12개월 | 5,524 | 752 | 13.6% | 752 | 13.6% | 752 | 13.6% | - | - | - |
8년 12개월 | 6,215 | 673 | 10.8% | 673 | 10.8% | 673 | 10.8% | - | - | - |
9년 12개월 | 6,906 | 552 | 8% | 552 | 8% | 552 | 8% | - | - | - |
10년 12개월 | 7,751 | 505 | 6.5% | 505 | 6.5% | 505 | 6.5% | - | - | - |
11년 12개월 | 8,597 | 458 | 5.3% | 458 | 5.3% | 458 | 5.3% | - | - | - |
12년 12개월 | 9,442 | 363 | 3.8% | 363 | 3.8% | 363 | 3.8% | - | - | - |
13년 12개월 | 10,288 | 212 | 2% | 212 | 2% | 212 | 2% | - | - | - |
만기 | 11,134 | - | - | - | - | - | - | - | - | - |
□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이 " 0% "인 경우는 적립보험료가 " 0원 "으로 설계된 계약입니다.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은 적립보험료에만 적용이 되므로 이율이 " 0% " 이며, 이율변동에 따른 환급금(률)의 차이가 없습니다.
□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으로 납입보험료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해당시점 이후의 예상해지환급금(률) 및 예상만기환급금(률)은 상기예시표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예시표상의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장부분 해지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지환급금으로 이루어지며, 이중 적립부분 해지환급급은 적립부분 순보험료를 납입 경과기간별로 각각 [최저보증이율(연 1.0%)], [적용이율(연2.65%)]과 평균공시이율(연3.50%)중 낮은이율]로 이자를 다하여 적립하고 해지공제액 등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 공시이율 기준년월 : 2016년 11월 기준
※ 적용이율 : [보장]공시이율(연2.65%)를 사용 ※ 공시이율적용 : 2016년 11월
※ 적립부분 순보험료 : 납입보험료에서 보장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예정손해조사비를 공제한 보험료
※ 평균공시이율 : 전체 보험회사의 직전 1년간 공시이율(2년전 10월 ~ 저년도 9월)을 평균하여 계산한 이율(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18호)
□ 해지시에는 납입 경과기간별로 실제 적용된 [보장]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해지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보장]공시이율의 변동, 계약내용의 변경, 실제 보험료 납입일, 중도인출여부, 갱신형 특약보험료의 변동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은 달라지며, 그에 따라 해지환급률도 달라집니다.
□ 예상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사업비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보험금 지급이나 계약체결/관리비용 지출 등으로 인하여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금리변동에 따라 예시 해지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예상 해지환급금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 상기예시는 최초 가입시점의 적용 요율을 기준으로 연령의 증가만을 고려한 보험료로써, 향후 자동갱신시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에 따른 요율변경에 의해 해당 보험료는 크게 달라질수 있습니다.
○ 소득세법기준에 따라 해지/만기시 해지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이자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보험료는 각 담보별 갱신주기마다 자동개싱되며, 갱신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갱신특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기간과 관계없이 해당보험기간 동안 전기납으로 계속 추가납입 하셔야 합니다.
○ 위의 방법에 따른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없을 경우 갱신특약은 해지됩니다.
○ 갱신특약의 갱신시에는 상기의 사유로 예상 해지/만기 환급금 및 환급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시 알아두실 사항
피보험자의 직업,직무,기타사항으로 인해 보험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건강진단결과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 실손의료보험 안내
- 실손의료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입니다.
-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하시길 원할 때 단독실손의료보험인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표준형/선택형II)이 있습니다.
- (무)메리츠 실손의료비보험 표준형 보험료 예시표
· 가입기준 : 질병ㆍ상해 입원5,000만원, 질병ㆍ상해 통원 30만원(외래25만원, 처방조제 5만원)
· 공제금액 : 입원 - 본인부담액의 20%(연간 200만원 한도)
통원 - 의료기관별 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처방조제 - 처방전 1건당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금액
· 월납 보험료 : 40세 남자 9,610원, 여자 12,830원 5세 남자 5,570원, 여자 5,170원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독실손의료비보험은 매년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 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에서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시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내용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재가입시 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상해보험
: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보험계약자의 고의/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 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정신과질환 및 행동장애, 임신, 출산, 비뇨기계 장애 등
: 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
-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 치과치료, 한방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 요양급여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 중 의료급여기금 등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환급이 가능한 금액
: 자동차보험(공제를 포함합니다) 또는 산재보험에서 보상받는 의료비
: 해외소재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
* 기타 세부담보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에 관한 사항( 갱신형 특약 추가 납입형 )
1.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적용대상 계약이 만기되는 날의 전일까지 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 자동으로 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마다 갱신됩니다. 단, 갱신일의 피보험자 나이로부터 갱신종료보험나이까지의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합니다.
- 갱신된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만기일이 회사가 정한 기간 내일 것
- 갱신일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나이가 회사가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갱신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2.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매3년(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경우 1년) 마다 자동갱신시 연령의 증가,손해율 의료수가 상승 등의 변동에 의하여 갱신시점의 보험료가 증가할 경우, 매갱신시마다 납입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는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자동갱신 특별약관에 따라 갱신시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의 납입기간)동안 납입하여야 합니다.
3.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실손의료비 및 갱신형 장기요양급여금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 에 적용할 보험료를 재산출하며, 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를 기준으로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갱신계약의 해당 보험년도 개시일부터 보험기간동안 재산출한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4. 자동갱신 적용대상 중 갱신형 간병인지원입원일당의 경우 회사는 매 사업년도 종료일까지 갱신계약에 적용할 간병인 지원비용을 재산정합니다.갱신계약의 보험료 적용은 피보험자의 갱신시 나이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갱신계약에 적용할 보험료가 개정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료를 적용합니다.
※상품별 자동갱신 적용대상 계약은 해당 약관 및 안내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갱신형 실손의료비 재가입 관련 유의사항
1.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의 자동갱신 적용기간은 최대 15년이며, 자동갱신 적용기간 종료 후 재가입을 통하여 최대 100세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2.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을 가입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를 충족하고 계약자가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약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전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자는 기존계약 만료일의 다음날로 재가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기존계약의 가입 이후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을 사유로 가입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재가입일에 있어서 피보험자 나이가 회사가 최초가입 당시 정한 나이의 범위 내일 것
- 재가입 전 갱신형 실손의료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완료 되었을 것
- 재가입 전 계약이 당사의 계약일 것(타사의 계약을 이전받는 경우 제외)
3. 갱신형 실손의료비보장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종료 후 재가입하는 경우 계약자는 재가입 시점에서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 상품의 보험종목에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 시점에 회사가 판매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은 관련법령, 금융위원회의 명령, 표준약관 등에 따라 보장범위 및 자기부담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재가입 시점의 인수기준에 따라 승낙 또는 승낙거절을 할 수 있으며, 승낙거절시에도 계약자는 재가입 직전계약과 동일한 가입조건의 보험계약으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4. 회사는 계약자에게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 이전까지 2회 이상 재가입 요건, 보장내용 변경내역, 보험료 수준, 재가입 절차 및 재가입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알려 드리고, 재가입일 전일까지 계약자료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재가입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계약의 무효
- 다음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①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②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③ 계약체결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
- 청약서는 보험계약자 본인이 작성하고 서명란에도 보험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으신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등은 보험계약의 청약시 과거의 건강상태, 직업 등 청약서의 기재사항 및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되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가입자의 상해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변경으로 인한 위험 증가 및 주소변경 등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후 알릴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벌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중상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등 다수계약의 비례보상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이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상기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비 보험가입시 유의사항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실손의료비 보험계약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장
: 이 특약은 발생 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장되지 않습니다.(보상내용 및 공제금액 등은 해당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을 지급할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하며, 비례분담하여 지급된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은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보상한도로 합니다.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을 비례분담하여 지급하며, 다수보험 비례분담액 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 2009년 10월 1일 이후에 신규로 체결된 계약이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자)가 동일한 다수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인 경우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다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회사 중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를 받은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 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정보 조회 요청
*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 상품명,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 항목이 보험기간, 담보명, 가입금액, 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보험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 특정된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포함)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청약철회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진단계약,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또는 전문보험계약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기간내에 청약철회를 하실 경우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 계약자가 청약한 경우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시 전달받지 못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무배당 보험
- 이 보험은 무배당 보험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 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서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 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명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특별이익제공 행위 및 보험모집질서 문란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신고센터
: 전화 : 1332
: 인터넷 : www.fss.or.kr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 가입하신 보험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하거나 불사항이 있을 때에는 먼저 메리츠화재(TEL : 1566-7711 또는 (02)6464-3535, 3522번으로 접수/ 인터넷 : www.meritzfire.com → 고객의 소리/인터넷민원 → 인터넷민원센터)로 연락주시면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메리츠화재의 처리결과에이의가 있으시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센터(국번없이 1332, (02)3771-5114, www.fss.or.kr)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 전화 : 1588-3311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내 인터넷보험범죄신고